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대폭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3년 만에 '세제개편안'이라는 타이틀까지 되살리며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 다시 25%로 올라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낮췄던 것을 다시 25%로 되돌린다.
1%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세금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대주주 기준도 다시 강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바뀐다.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쉽게 말해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주식 투자자들, 특히 큰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다.
증권거래세도 인상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0.18%로 올라간다. 일부에서는 0.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니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코스피는 현재 0%인데 여기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감세?
흥미로운 점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서 고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서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참고해서: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15.4%
- 2000만 원~3억 원: 22%
- 3억 원 초과: 27.5%
이런 식으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을 위한 당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국정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줄고, 그러면 주식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결국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내 생각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대주주에게는 증세, 배당 투자자에게는 감세라는 투 트랙 전략인 것 같다.
세수 확보는 하되 주식시장 활성화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코스피 5000 달성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거래세는 오르지만 배당 투자에는 유리해지니까 말이다.
한 줄 요약: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는 올리고 배당소득세는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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